제주시, 부산서 고향사랑 캠페인 ‘고향 제주에 마음을 잇다’

  • 등록 2026.03.03 1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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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제주도민회 이·취임식에서 지정기부사업 홍보 진행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2월 28일 부산제주도민회관에서 열린 ‘제37대 부산제주특별자치도민회 회장 이·취임식’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재외도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를 계기로 고향사랑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소개 ▲지정기부사업 홍보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동참 의미의 참석자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된다. 또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관광상품 등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미영 재산세과장은 “고향을 떠나 계셔도 제주를 잊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재외도민 여러분께서 제주 고향사랑기부제에 큰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제도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이고, 기부금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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