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접수 … 11월 30일까지

  • 등록 2026.02.27 11:54:21
  • 조회수 3
크게보기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건설기계 등 약 200대 대상,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

 

(포탈뉴스통신) 양양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관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접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한다.

 

군은 올해 3억 4,060만 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약 200여 대(5등급 128대, 4등급 65대, 건설기계 7대)의 조기폐차를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도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소유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굴착기 ▲6개월 이상 소유한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이어야 한다.

이들 차량은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고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선정 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건설기계 △택배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5등급 해당) △3.5톤 이상 차량 등이다.

 

차량별 배출가스 등급은 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뉘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원된다.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4등급 차량은 3.5톤 미만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덤프트럭 등은 1억 원, 굴착기는 7,900만 원, 지게차는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노후 경유차 폐차 계획이 있는 소유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양양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통해 다량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저, 공기질 1위 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양양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