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모바일로 신고하세요

  • 등록 2026.02.25 1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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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통신) 순천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시민에게 알렸다.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카카오톡 등 간편 인증 방식으로 본인임을 인증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다. 정정‧변경‧해제 신고는 물론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신고 관련 문의 상담도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며,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신고할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의무사항인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직접 방문의 번거로움이 없는 스마트폰 간편 신고를 적극 활용해 기한 내 신고를 빠짐없이 완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 콜센터(1533-2949) 또는 순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순천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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