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양로 골목형상점가 143곳 추가 지정

  • 등록 2026.02.20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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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90% 확대, 점포 수 70% 증가

 

(포탈뉴스통신) 양양군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13일 143개소의 점포를 추가하여 골목형상점가를 확대 지정했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기존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14,548.6㎡, 점포 수 205개에서 면적 27,473㎡, 점포 수 348개로 늘어났다. 이는 면적 기준 약 90%, 점포 수 기준 약 70%가 증가한 규모다.

 

기존 지정 구역이 일부 구간별로 흩어져 있어 소비자 인지도가 낮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군은 상권을 최대한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정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골목형상점가를 보다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근거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이다.

 

군은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번에 면적을 변경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점포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2024년에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같은 해 12월 양양읍 남문리 일대 59개 점포를 ‘남문 골목형상점가’로 최초 지정했으며, 2025년 10월에는 ‘양양로 골목형상점가’를 두 번째로 지정한 바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양양군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현황은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가맹점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양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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