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월 13일부터 6월까지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 돌입

  • 등록 2026.02.13 19: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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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무단 홍보물·비방 게시물·익명 이용 등 집중 정비

 

(포탈뉴스통신) 광양시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관내 아파트 분양 등 상업용 홍보물뿐만 아니라 비방성 내용이나 익명 명칭을 사용한 현수막,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광고물 등이 게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건전한 옥외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광양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오늘부터 6월 말까지 이어지는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광양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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