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농지법 이전 형질 변경 토지 지목변경 안내

  • 등록 2026.02.13 12:30:52
  • 조회수 6
크게보기

토지 소유자 신청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지목 정리

 

(포탈뉴스통신) 금산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이 이뤄진 토지 중 현재 건축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다.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단독주택 등 건축물이 조성된 토지는 실제 이용 현황과 다르게 농지 지목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으며 당시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지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군은 건축물대장 등 근거 자료를 통해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지목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목변경 해당 여부는 현황과 관련 자료 검토 후 판단된다”며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