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산불 없는 설 명절 총력

  • 등록 2026.02.13 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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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전 직원 비상근무 실시하고 감시 인력 219명 현장 배치해

 

(포탈뉴스통신) 원주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체계 가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연휴 기간은 건조한 기후와 성묘객 등 유동 인구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주시는 산림과 전 직원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빈틈없는 감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위해 산림재난대응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55명과 산불감시원 164명 등 총 219명의 인력을 산불 취약지와 공원묘지 등 입산 길목에 집중 배치한다. 이들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성묘객을 대상으로 화기 소지 금지 등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산불 발생 시에는 관내 가용 헬기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초동 진화에 나서는 한편,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산림재난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실화자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만으로도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종태 산림과장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원주시를 만들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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