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교육부는 2월 11일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각 대학에 안내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실질적인 대학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추진됐다.
이번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에는 ①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재산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② 교내‧외 근로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③ 인문‧사회, 예술‧체육 분야 우수 학생 등에게 지원하는 ‘우수장학금’, ④ 중소기업 취창업 희망자 및 고졸 후학습자학업 지원을 위한 ‘희망사다리장학금’, ⑤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의 추진 방안 및 주요 변경 사항이 포함된다.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5조 1,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4억 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4조 3,670억 원, 근로장학금 5,738억 원, 우수장학금 578억 원, 희망사다리장학금 979억 원, 주거안정장학금 175억 원이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대학 졸업 이후 동일 대학에 다시 신·편입학할 경우,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 수혜 한도(예 : 2년제 4회, 4년제 8회)가 우선 적용되어 개인별 수혜 한도(8회)가 남은 경우에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어려웠으나, 개인별 수혜 한도 내에서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둘째, 인문학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인문‧사회 계열 우수장학금(인문 100년) 신규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1,500명→2,000명)한다. 저소득층 우수 고등학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장학금’의 학비‧체재비 연간 지원 한도도 종전 연간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로 상향된다.
셋째, 전년 대비 근로장학생을 확대 지원(16.1만 명 → 16.5만 명)하고 최저 임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교내‧외 근로장학금 지원 단가를 현실화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대학생의 학업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학금 지원을 위한 성적 기준(C⁰수준(70점/100점 만점))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고졸 후학습자 대상 희망사다리장학금 Ⅱ유형의 비수도권 인재 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신규 장학생을 추가 선발(1,000명)하여 지역의 고졸 후학습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이번 2026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에는 2027년부터 적용 예정인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방식 개편’이 사전 예고됐다. 국가데이터처 ‘소득분위’와의 혼동을 줄이고 지원 구간 변동에 따른 수혜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편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최종) 통합 신청 기간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신청 기간(2월 3일(화) ~3월 17일(화) 18시) 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재학생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가계의 학비 부담을 덜고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우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