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촌체류형쉼터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 시행

  • 등록 2026.01.19 1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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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통신) 합천군은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면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내 총면적 33㎡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공간과 데크, 정화조 등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현황도로 등에 연접해 소방차 진출입이 가능해야 하며, 소방 및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소화기와 감지기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난 위험 지역 내 설치는 제한한다.

 

설치 대상 농지의 가능 여부는 먼저 도시허가개발과 농지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같은 과 건축허가담당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진행하면서 도면 작성 서비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김석원 도시허가개발과장은 “체류형 쉼터는 체류 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귀농·귀촌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합천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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