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6.01.19 14:11:37
  • 조회수 5
크게보기

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원 지원

 

(포탈뉴스통신) 울진군은 관내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월부터‘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비 서류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이다.

 

지원신청은 거래당사자 본인 및 대리인이 울진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울진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