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6년 양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 등록 2026.01.19 09: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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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든 자전거 사고 발생시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 청구 가능

 

(포탈뉴스통신) 양산시는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양산시민 자전거보험은 2013년 시작돼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로, 보험기간 중 전입한 시민도 포함된다.

 

양산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서 자전거와 관련된 사고 발생시 보험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내용에는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의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이 지급되며, 자전거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하여 벌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사고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자전거 사고로 검찰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고당 200만원까지, 검찰 기소 후 형사합의를 봐야 할 때에는 사고당 3,000만원 한도까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지급도 보장내용에 포함된다.

 

또 2022년 양산시에서 경남 최초로 가입해 시행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보험 역시 올해 특약사항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은 자전거보험과 동일하며, 개인소유가 아닌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을 통해 양산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건강하고 안전한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양산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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