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26.01.16 0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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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통신) 보령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 551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 면허받는 사람의 주소지이며, 읍면지역은 4,500원(5종)에서 2만 7,000원(1종), 동지역은 7,500원(5종)에서 4만 5,000원(1종)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 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공과금수납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령층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어르신 맞춤형 납세고지서’를 제작해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보령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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