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최대 4.58% 할인

  • 등록 2026.01.14 18:11:16
  • 조회수 8
크게보기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일괄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낮아져 1월에 신청 시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미납했거나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새로 연납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발급된 세액은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지방세 납부 ARS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시 세정과 자동차세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오는 2월 2일까지 기한 내에 신청해 절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남양주시]

최성수 기자 sschoi1994@daum.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