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체납자 각종 보조사업 등 참여 제한 강화

  • 등록 2026.01.05 1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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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통신) 순창군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보조금과 관허사업 제한을 대폭 강화하며,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에 나섰다.

 

군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앞으로 각종 사업 신청 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이를 위해 각 부서는 물론 읍면 단위까지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체납 징수를 넘어, 성실 납세의 가치를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군민이 각종 혜택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순창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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