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 등록 2025.12.31 0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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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포탈뉴스통신) 남해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12월 30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선불카드)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으로, 군 복무자, 타 지역 대학생, 시설 입소자 등 실제 거주가 불분명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 시기에 따라 신청 요건도 달라진다. 2025년 10월 19일 이전부터 거주한 기존 주민은 최초 접수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전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전입자는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 사실 증빙 사진, 공과금 영수증 등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착(chak)’으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이다. 카드형 상품권 사용을 위해서는 착(chak) 앱 회원 가입과 카드 발급이 필수이며,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미성년자나 고령자 등은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남해군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장에서 앱 설치 및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현장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농식품부 사업 일정에 따라 최초 지급은 2026년 1분기 내 이뤄질 수 있으며,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의 경우 3개월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소급 지급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군민께서는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남해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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