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 등록 2025.12.19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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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제행사 도약 발판 마련, 연내 본회의 처리 청신호

 

(포탈뉴스통신)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울산시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법안 체계·자구 심사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내 본회의 의결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 특별법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안정적으로 준비·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허용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행사 시설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발전의 장기적 자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며 “남은 본회의 절차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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