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시군-읍면동 동시 산불 예방 캠페인 추진

  • 등록 2025.12.07 16: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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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산불 발생 위험 경각심 고취

 

(포탈뉴스통신) 경상남도는 6일 도내 주요 등산로 등 도와 18개 시군 176개소에서 소방, 산림조합 등 산불 관계자 3,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단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남도 동시 산불예방 캠페인에서는 등산객을 대상으로한 등산로 입구 현수막 게첨 등 ▵산불예방 집중 계도 ▵산 연접 마을 산불 다발 발생지역 가가호호 찾아가는 홍보 ▵청소년(미래세대) 캠페인 참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및 산불드론감시단 운영 시연 등을 실시하여 숲의 소중함을 깨닫는 자리가 됐다.

 

또한, 산림 내 취사행위,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와 펠릿·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재처리 방법 등 산불 예방 기본 수칙을 집중 안내했다.

 

김용만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연접 쓰레기, 영농부산물 소각, 산업현장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건조한 기후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산불 예방에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경남도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산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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