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이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반환 근거를 명시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에 택시운수종사자 추가 ▲이용요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있다.
최명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과오납 요금 반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7일 열리는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증평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