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창녕군은 창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12일까지 3주간 ‘2025년 하반기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상품권 거래 내역에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창녕군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도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행위, 가맹점임에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창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근절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녕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