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정읍시가 지난 1차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한 농업인들을 위해 추가 구제에 나섰다. 시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오는 12월 3일까지 누락된 농업인들에게 농민 공익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급은 지난 1차 접수 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197명이 이번 혜택을 받게 됐다. 지급액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1인 가구에는 6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인당 30만원씩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12일 1만 3278명의 농업인에게 1차로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급 대상자를 포함하면 올해 정읍시에서 농민 공익수당을 받는 농업인은 총 1만 3475명으로 늘어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유지해 온 경영주다. 단, 2023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부정수급, 불법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된다. 지급받은 상품권은 5년 이내에 지역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수당 상품권은 일반적인 지역화폐와 달리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농민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당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주체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생태계 보전과 영농폐기물의 자발적 처리는 물론,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양봉업 유지관리 등에도 힘써야 한다. 시는 이를 수시로 점검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땀과 수고에 보답하는 사회적 배려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기후 위기와 고령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이번 추가 지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정읍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