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강릉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2월 1일(월)부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미세먼지와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행되며, 별도로 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해 야간 등 취약시간대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단속 대상은 영농폐기물, 영농부산물, 생활 쓰레기 등의 야외소각 행위이며,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한 뒤 색상별로 분리해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배출하고, 그 외 영농폐기물은 소각용 종량제봉투나 마대에 담아 대형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김동관 자원순환과장은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며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영농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하여 농가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