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25년 하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등록 2025.11.27 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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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까지 합동점검반 운영…부정수취·허위 가맹·깡거래 등 집중 감시

 

(포탈뉴스통신) 포항시는 포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신뢰도 강화를 위해 내달 12일까지 ‘2025년 하반기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계획에 맞춰 시행되는 것이다.

 

시는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를 신속히 포착해 단속에 나서며, 온·오프라인 주민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포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iM뱅크와 합동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1차적으로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자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2차 현장점검 및 전화·서면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단속 기간 동안 일제단속 홍보 현수막을 시내 주요 거점과 읍면동에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 및 온라인 채널에서도 홍보를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 부정 거래를 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 행위로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부당이득 환수 및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진행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기능하려면 유통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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