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익산시가 공정한 세정 확립을 위해 세금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뿐만 아니라 부동산·차량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1~25일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과정에서 일부 체납자의 가족으로부터 8,000만 원 규모의 납세보증과 부동산 담보, 확약서를 확보했으며, 현장에서 차량을 압류해 1,800만 원의 체납세금을 직접 징수했다.
지난 상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 사업장 및 가택수색을 실시해 납세보증 확보와 건설기계 공매 등을 통해 3,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산 추적과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이어가 고의 체납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익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