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영월군은 최근 건널목 주변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첨 금지’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는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조치이다.
영월군은 일부 현수막에서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비방·선정 문구가 확인됨에 따라, 건전한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눈 가리고 입 막고 귀 막고 원숭이’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물도 함께 부착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비방 문구 현수막 게시 금지의 필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게시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번 조치는 반복적인 불법 게시가 이뤄졌던 ▲영월초 후문 진입부와 ▲연당 동치미국수 앞 인도 변 울타리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부착형 안내판 18개의 표지판이 설치됐다.
엄두인 도시경관팀장은 “영월군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 신고 즉시 철거 원칙을 적용하여 다른 지역 대비 높은 정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영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