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보건소, 응급이송 중 처치비 지원 ... 생명보호 강화

  • 등록 2025.10.27 1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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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이후 이송 미청구건까지 소급 적용

 

(포탈뉴스통신) 철원군보건소는 2025년 새로이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제도 시행 이전인 2025.01.01. 이후 발생한 미청구 건에 대해서도 소급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은 그동안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시 개인이 직접 구급차 이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으로, 도(道)내 응급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로, 이송 1건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송비 전액(100%), 그 외 주민은 이송비의 절반(50%)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송 건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철원군보건소(질병관리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보건소는 서류를 검토한 뒤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철원군보건소 질병관리과장은 “응급상황에서는 단 한 순간의 지체도 생명과 직결됩니다. 이번 제도를 통해 군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라며 “올해 초 이송된 분들도 지원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철원군]

송재홍 기자 woghd1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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