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15일부터 접수

  • 등록 2025.10.14 0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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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잡아바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12월 20일 지급

 

(포탈뉴스통신) 수원특례시는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4분기 지급일은 12월 20일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발송한다. 수원페이 카드 수령 후 코나아이 고객센터 또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서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다.

 

수원페이는 수원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나 시험 응시료 결제 등으로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제도”라며 “24세 청년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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