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고흥 국가유산 야행’서 ‘군민안전보험’홍보

  • 등록 2025.10.10 1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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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 구축

 

(포탈뉴스통신) 고흥군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열린 ‘고흥 국가유산 야행’ 축제장에서 군민안전보험 현장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군민들에게 보험 가입 혜택과 보장 내용을 안내했다.

 

고흥군은 올해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피해 등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 총 35개 항목으로 확대했으며, 군민의 생활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며, 사고 발생 시 고흥군과 계약이 체결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별 가입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군민 모두가 일상에서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고흥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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