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200명 안전보건 교육

  • 등록 2025.09.29 16: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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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제고…실무 중심 강의로 현장 적용 강화

 

(포탈뉴스통신) 대전시가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29일 오후 옛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담당자의 법 이해와 실무 역량 확보는 필수적이다.

 

교육에서는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조치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이행사항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등이 다뤄졌다. 강의는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담당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중대재해 없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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