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단계부터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범죄경력 등의 조회가 운영위원 당선 이후에만 가능해, 선출 과정에서 자격 검증의 공백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운영위원 후보자 검증에 공백이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학생 보호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앞으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자격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