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유해 조수 쫓는 폭염기 올바른 사용 당부

  • 등록 2025.08.26 12: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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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폭음기 사용 방법 안내…주택가 인접 지역 사용 자제 등

 

(포탈뉴스통신) 익산시가 유해 조수 퇴치를 위한 폭음기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익산시는 폭음기가 법적 소음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가 마련한 '폭음기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바른 사용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폭음기는 △주택가 인접 지역 사용 자제 △수확기를 기준으로 사용 기간 2개월 이내 제한 △작동 횟수 시간당 4회(1일 48회 이하) 등이 권고된다.

 

또한 폭음기에 사용되는 칼슘 카바이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300㎏ 이상 저장·취급 시 법적 규제가 적용된다.

 

위반 사용이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익산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플릿 배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영농철 폭음기 사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배려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폭음기는 농작물을 지키는 수단이지만, 과도한 사용은 소음으로 인해 이웃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올바른 폭음기 사용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농촌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익산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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