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장님! 사업자등록 홈택스에서 하셨나요?

  • 등록 2025.08.22 17:32:11
  • 조회수 17
크게보기

 

(포탈뉴스통신) ■ 사업자등록 필수 사항

- 모든 사업자는 사업 시작 시 반드시 등록 의무.

-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필수.

- 사업 시작 전에도 사전 등록 가능.

 

■ 미등록 시 받는 불이익

- 가산세 부과: 개인·법인 공급가액의 1% 부과.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세금계산서 발급불가로 매입세액 공제 X.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뉴스출처 : 국세청]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