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경산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
안내문에는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자동차 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유의 사항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한눈에 알기 쉽게 담겨 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적합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로, 미이행 시 검사 지연일 30일 이내는 4만 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이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역시 모든 차량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미이행 시 자가용 자동차는 최대 90만 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2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미가입 차량은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계화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종합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지키는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시민들이 쉽게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사전 안내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량 소유자는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산하기관인 검사소 및 지정 정비업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경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