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게시판에 내 정보가 게시되었다고?!

  • 등록 2025.08.19 13: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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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통신) <옴부즈만 게시판>

[조사결과 통지서] OOO 민원 결과 안내

민원인: 락스타 / 주소: OO시 O구…

처리결과: OOO 사안에 대한 내부 조치 예정

 

어? 내가 낸 민원이 왜 여기 떠있지?

뭐야… 내 이름이랑 주소까지 다 보이잖아?!?

 

"안녕하세요. 민원 게시판에 제가 낸 민원 결과가 올라와서 개인정보가 다 노출됐어요! 이름에 주소까지 다 나왔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개인정보 노출 아닌가요?"

- 락스타.

 

"개인정보가 노출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게시글을 삭제하고 유출 사실 통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민원 게시판 담당자.

 

게시글은 삭제됐다지만, 이름이랑 주소가 한 달이나 떠 있었는데…

누가 봤을지도 모르고,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도 모르고.

미안하다는 말만으론 부족해.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컸어.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야.

정식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안녕하세요. 담당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드리며, 합의금 지급 및 재발방지를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민원 게시판 담당자.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 락스타.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인 지자체가 민원인의 성명과 주소가 포함된 조사 결과 통지서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이 게시글을 삭제하고, 유출 사실을 인정하며 신청인에게 사과 및 유출 통지서 송부, 합의금 지급과 재발방지 조치를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합의로 사건 종결.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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