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중간보고회 개최

  • 등록 2025.08.13 17:50:11
  • 조회수 3
크게보기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재정비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는 13일 제3회의실에서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광 도시정책국장 및 총괄건축가를 비롯한 도시계획·도시재생·건축 분야 등 5개 관계부서가 참여했다.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시는 기존 계획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정비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2월 30일에 고시된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다.

 

주요 재정비 내용은 ▲ 203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 기존 계획에서 제외된 읍·면 지역 생활권 계획 수립 ▲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세부 기준 마련 ▲ 효율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이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정비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강화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으며,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해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 7월 과업수행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중간보고회 이후 8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