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온열질환 대응을 위한 대비책 마련

  • 등록 2025.08.05 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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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폭염 근무일지 및 온습도계 배부 등을 통한 보건환경개선 노력

 

(포탈뉴스통신) 강릉시 농정과는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 따라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보건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한다.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는, 고용주는 폭염작업시 온·습도계를 상시 비치, 체감온도 및 관련 조치사항 기록, 물·음료 상시 배치 등 고용 농가의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강릉시 농정과는 지난 7월 외국인 계절근로현장 일제 점검을 통하여 폭염 대비 현장 교육 및 관련 홍보물 배부 등을 마쳤으며, 폭염 관련 각종 대응 문자 등을 상시 발송하여, 고용주가 폭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온·습도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고용주 기록일지를 자체 제작하여 배포했으며,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개정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경태 농정과장은 “폭염은 근로환경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상황이므로, 충분한 대비책 마련과 보건수칙 준수를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의 건강개선을 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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