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침해 예방 특별교육 실시

  • 등록 2025.08.01 09: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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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농업인 경각심 강화, 온열질환 예방 교육도 병행

 

(포탈뉴스통신) 안동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8월 1일(금)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폭행, 언어폭력,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용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 표현 근절, 고용·주거·노동환경 내 차별행위 예방, 폭언·성희롱·성폭력 금지 등 인권보장을 위해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또한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철을 맞아,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처치 요령’ 교육도 병행해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역량도 함께 높였다.

 

안동시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고용관계 형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안동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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