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남일면 초현1지구 경계 설정 주민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7.25 1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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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설정기준, 면적 증감 조정금 발생 등 안내

 

(포탈뉴스통신) 금산군은 올해 남일면 초현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8일부터 31일까지 초현1·2리 마을회관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을 최신 측량 기술로 새롭게 측량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지난 2012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남일면 초현1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은 초현리 일원 457필지 23만9079㎡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2월 1차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받았다.

 

이번 2차 주민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측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필지별 경계 설정을 하기 전 경계 설정기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발생 등 토지 소유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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