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용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7.14 12:31:58
  • 조회수 9
크게보기

도지사로 이관되는 설립 타당성 검토ㆍ평가 관련 사항 명

 

(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제용 의원(원주 6)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갖게 되는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ㆍ평가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실시 의무에 관한 사항 ▲시장ㆍ군수의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서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원제용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도내 박물관ㆍ미술관 설립에 큰 동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기자 tidr444@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