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보건소, 결핵검진 의무기관 이행여부 점검

  • 등록 2025.06.17 10:31:28
  • 조회수 4
크게보기

 

(포탈뉴스통신) 울주군보건소가 다음달 31일까지 결핵 예방 관리를 위해 검진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진의무기관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이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그 외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을 받고,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울주군보건소는 관내 의무기관 400개소를 대상으로 서면점검을 안내했으며, 향후 수시점검을 통해 미이행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집단시설 종사자의 결핵검진 의무화는 결핵 발생 시 취약한 학생과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지역 내 결핵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울주군]

송재홍 기자 woghd1313@naver.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e-mail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