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상반기 자동차세 568억 원 부과 전년 대비 4.1%p 증가

  • 등록 2025.06.16 19: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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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납부는 6. 30.까지

 

(포탈뉴스통신) 충북도는 금년도 상반기 자동차세가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뿐 아니라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레미콘‧덤프트럭 등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에도 부과된다.

 

올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총 59만 대의 차량에 대해 568억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됐으며, 이는 지난해 1분기 부과액(545억 원)보다 23억 원(4.1%) 증가한 규모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310억 원 ▲충주시 78억 원 ▲제천시 47억 원 ▲음성군·진천군 4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이를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정부 민원 콜센터(110번), 전용콜센터(☏1661-6669) 또는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시·군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면서,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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