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5.06.13 12: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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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통신) 순창군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순창경찰서와 함께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창군 재무과·경제교통과와 순창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6월 넷째 주 중 관내 주요 도로에서 불시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괄 발송했고, 3월부터는 자체적으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아울러,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총 144건의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이와 같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체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2위)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 등 체납이 있는 군민께서는 자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는 물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순창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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