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카드연체대금 통지서가 과거주소로 배달?!

  • 등록 2025.06.09 1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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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포탈뉴스통신) (락스타)

"이제 분가하니까, 새로운 주소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해야겠다."

 

(락스타 엄마)

"이게 무슨 우편물이지? 락스타한테 온 채권추심 수임 통지서???"

"락스타야 네 이름으로 카드연체대금 우편물이 왔는데 무슨 일이니?"

 

(락스타)

"분명, 분가 전에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이게 무슨일이야!! 엄마에게 연체내역을 들켜버렸잖아?!"

 

"아니…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우편물이 본가로 갔다고? 이건 개인정보 유출이잖아...!!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분쟁조정 신청 후

"저희 직원의 부주의로 연체 정보가 유출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합의금 지급으로 완만하게 해결 된 점 또한 감사드려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주의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사건 개요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가 누락되어 신청인의 카드 연체 대금 관련 통지서가 가족에게 유출.

 

합의 내용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사과하며 합의금을 지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합의 결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합의 내용을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 종결.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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