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의회는 30일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허성무 전 시장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는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행정적 문제와 위법성, 부당한 재정 부담 등 다수의 의혹을 엄중히 다루기 위한 공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회는 지난 3월 제141회 임시회에서 수사의뢰 안건을 가결했었다.
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추진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공익성을 상실한 영리목적으로 사업 구조 변질, 특수목적법인(SPC)의 불법 출자 및 지방재정법 등 법령 위반,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낮음에도 무리하게 사업 강행, 합리적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사업 결정·진행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이창원㈜가 최초 610억 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확약서를 제공해 창원시의 재정 부담·위험의 가능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손태화 의장은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과정 전반에 문제점을 드러내었으며, 소중한 세금의 낭비와 재정부담의 위험 등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수사의뢰는 사업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창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