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청주시는 5월 한 달간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6월 2일까지 상당구청 3층 상설감사장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창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그 외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작성 창구도 설치해 지원한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와 지자체의 위택스가 실시간으로 연계돼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위택스로 이동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연장한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미리 신고‧납부하길 권장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