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코로나19 여파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시민들의 부담 완화와 민원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등 민생 경제지원을 위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정됐다.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비례대표, 보건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5월 1일 열린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통과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 요금 분할납부, ▲수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 ▲전자고지 요금 할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사항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수도 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 요금 체납자의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해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징수처분 예고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수도 요금감면 대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뿐만 아니라 재난 사태 선포지역으로 확대해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정비했다.
종이 고지서 분실 및 파손 등으로 발생하는 수도 요금 고지서 미수취 문제를 해결하고, 인쇄비용을 절감해 탄소중립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 신청자의 요금 할인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 대신 휴대전화의 문자나 알림톡으로 수도 요금을 안내받는 서비스로 요금부과 방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가구는 1년 동안 매월 200원의 할인을 받으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첫 달 3천 원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 수도 요금 과다 납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탄소중립 행정까지 실현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시민들의 고통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민생 경제 정책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청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