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연봉자도 산후조리비 200만 원 공제

  • 등록 2024.09.27 10:50:09
  • 조회수 39
크게보기

 

(포탈뉴스통신)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됩니다.

 

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 원)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

 

Ⅴ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공제 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 가족 추가


[뉴스출처 : 국세청]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e-mail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