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양육수당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지키세요!

  • 등록 2024.08.16 15:50:05
  • 조회수 29
크게보기

 

(포탈뉴스통신) 8월 14일(수)부터 양육수당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모든 24개월~86개월(초등학교 취학전까지)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

 

◆ 행복지킴이 통장(압류 방지 통장) 개설은?

가까운 금융기관(11개*)을 방문하여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전국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가능)를 제출하면 개설 가능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교육부]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