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등 9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05.21 12:30:15
  • 조회수 6
크게보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

(포탈뉴스) 5.20일 국회 본회의에서 ①‘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②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및 ③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조항을 정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안전보건법,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총 9건이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이완석 기자 sjl0605@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e-mail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