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원주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 등록 2020.05.18 11:30:15
  • 조회수 2
크게보기

총 3,878건, 3억 5,000만 원

(포탈뉴스) 원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 대상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3개월분)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원주시는 지난달 열린 부총리 주재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대책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금액은 총 3,878건, 3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신청을 받아 환급하고, 미납된 점용료는 25%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급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

이완석 기자 sjl0605@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