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부동산 거래신고 후 의무사항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등록 2020.05.18 00: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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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 의령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후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안내서비스’를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 거래 시 거래신고 완료 후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한 올해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해제 신고가 의무화됐으며 과태료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놓칠 수 있는 신고의무사항을 미리 알려 과태료 처분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정민 의령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문자안내서비스를 통해 신고 의무사항을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의령군]

이완석 기자 sjl06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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